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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편법 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61건), 서초(313건) 등에서 위법의심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시조사와 더불어 올해 안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 자식 등과 같은 특수관계간 직거래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거래절벽 속 최고가보다 수억원 이상 떨어진 매물이 직거래로 거래되는 등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현대3단지 전용 59.67㎡ 아파트는 1월 24일 6억6000만원에 직거래됐는데, 이는 직전(1월 20일) 중개사를 통해 거래된 같은 평형 12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위법 정황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올해 중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국토부가 위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직접조사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상거래와 관련해 소명대상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갖추지 못했다. 이에 이상거래가 의심되더라도 실질적인 위법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판단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권한을 갖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무분별한 열람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정비됐으나, 대선 정국을 앞두고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가 멈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