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심사 쟁점은…檢vs梁, 치열한 공방 예고

檢, "사안 중대, 혐의 부인, 임종헌 전 차장 형평성" 강조
梁, "도주·증거인멸 우려 낮고 법리 다툼 소지 커"
예단 어렵지만 기각 가능성…법원, 후폭풍 고심
  • 등록 2019-01-18 오후 6:36:39

    수정 2019-01-18 오후 6:38:51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고심 끝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심의 초점은 발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인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며 “양 전 원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윗선’인 양 전 원장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양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한 점도 검찰의 영장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선택의 기로에 놓인 법원은 고심에 빠졌다.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할 경우 ‘사법농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71년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반면, 영장을 기각하면 ‘방탄 법원’, ‘제 식구 감싸기’란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리는 건 불가피 한 상황이다.

檢 vs 梁, 영장 심사 공방 치열

검찰이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등 혐의 사안 각각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통해 혐의 상당 부부분이 소명 됐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급자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원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양 전 차장과의 형평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단순히 지시 보고 받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자신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 측이 검찰의 소환 조사 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하면서, 검찰의 조사 내용을 모두 암기해 향후 이뤄질 재판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주거와 신분이 확실한 점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광범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자신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논리로 검찰 측 주장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 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상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 기각 가능성에 무게

사상 초유의 일로 예단하긴 어렵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기각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관여 범위나 정도, 공모 관계의 성립이나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관계자는 “박·고 전 대법관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재판거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양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해 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승태 구속”이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판단하라”고 법원 측을 압박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이날 “양 전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양 전 원장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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