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천억대 기업비리’ 조석래 효성회장에 10년 구형(상보)

이상운 부회장 징역 6년, 장남 현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구형
  • 등록 2015-11-09 오후 5:37:30

    수정 2015-11-09 오후 5:37:3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000억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을 도와 약 130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63) 효성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 조 회장의 첫째 아들인 조현준(46)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조 회장의 황금만능주의 행태에 대해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비리액수가 분식회계 5000억원, 탈세 1500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0억원 등 모두 약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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