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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한 온라인 카페에 “돈 줄 테니 尹탄핵글 올려달라”며 탄핵 게시글 작성을 부탁한 이용자들을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부동산 스터디카페에 원고로 글 발행 하나만 해주시면 건당 1만원 협찬드리고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들은 “윤석열 탄핵 관련 글입니다. 정치 관련된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