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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자리와 투자 등의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일자리 감소,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조속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고물가·저성장위험에 놓인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같은당 김용판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 및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