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입법 지원 나선 與…'법인세 인하' 법안 줄줄이 발의

정우택, 법인세 최고세율 25%→22% 하향 조정 발의
김용판, 中企 과세특례 기한 2년 연장 법안 발의
  • 등록 2022-06-16 오후 4:27:32

    수정 2022-06-16 오후 4:27:3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물가 폭등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법인세를 현행 최고세율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자리와 투자 등의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 22%로 인하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일자리 감소,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조속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고물가·저성장위험에 놓인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같은당 김용판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 및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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