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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관련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구인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상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문제로 인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속한 재판 원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달 8일 열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 대납(뇌물 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