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 뇌물 키맨' 김백준 구인장 발부…"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건강 염려되면 병원·주거지서도 신문 가능"
MB측 "한 달 연기" vs 檢 "신속 재판"…기일 지정 신경전
法, 다음달 8일 증인신문 다시 열기로
  • 등록 2019-04-24 오후 3:10:10

    수정 2019-04-24 오후 3:10:10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관련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구인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상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거동이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원이나 주거지 등 증인이 현재 있는 곳에 가서도 신문을 할 수 있다”며 “만일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기 어렵다면 차폐막 설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문제로 인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속한 재판 원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무리한 증인 신청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여과없이 채택이 됐다”며 “(그로 인해) 15년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석방되기까지 했는데 특혜에 가깝고, 한 달 연기는 재판부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달 8일 열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 대납(뇌물 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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