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일지 성추행' 폭로 학생,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하 교수, 지난 4월 피해학생 명예훼손 고소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등록 2018-07-04 오후 4:02:50

    수정 2018-07-04 오후 4:09:45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미투 폄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찰이 하일지(62)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본명 임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하 교수로부터 고소당한 동덕여대 재학생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하씨는 지난 3월 교내 ‘소설이란 무엇인가’ 수업에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33)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A씨가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씨는 이 사건 이후 강단에서 물러난 상태이다.

하 교수는 다음 달인 4월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하 교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학교 측에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A씨로부터 진정을 받고 조사에 나선 특조단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활동 결과에서 “피해학생 주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돼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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