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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계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계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포함된 데 대해 첫 단추는 잘 뀄다며 반색했다. 26일 나오는 세부 개헌안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언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1일 춘추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발의 정부 개헌안 지방분권·국민주권 설명 과정에서 “농업 관련해서 삭제된 건 없고 오히려 대폭 강화했다”며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만으로 보면 안 되고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어촌과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내용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농업계는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개헌 과정에서 농업가치를 반영코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한 달 만에 1000만명 이상(1153만명)의 지지를 받아내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요약본이기는 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담긴 것 자체는 의미 있다”며 “(오는 26일) 전문을 검토 후 농업계의 요구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계는 이번 발표와 별개로 국회 내에서도 농업계의 요구안을 각 당의 당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농업이 단순한 생산기능 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면 농촌이 좀 더 살기 좋고 농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