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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차인이 치솟는 상가임대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신청은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건물주는 누구든지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8월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시는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해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며 “이 사업이 서울시 상가임대료의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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