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꺼져가던 시장 불씨 되살리나

실제 효과 '미미',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강남 등 재건축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
"9.1대책 이후 넉달..합의 시기 너무 늦어져"
  • 등록 2014-12-23 오후 4:43:50

    수정 2014-12-23 오후 6:32:04

△여야가 진통 끝에 ‘부동산 3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꺼져가던 주택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양희동 김성훈 기자]부동산·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이 해를 넘기기 전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하면서 꺼져가던 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만나 △민간택지 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복수 분양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연내에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져 시장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안 처리 늦었지만 시장 불씨 되살리는 효과 있을 것”

전문가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3법 통과에 대한 여야 합의까지 넉달 가까이 시간이 허비된 만큼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법안 발의 이후 6년이나 세월이 흐르는 등 통과가 늦어져,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 3법 처리는 관련 내용 개정을 예고한 지 너무 긴 시간이 지나 적절한 통과 시점을 놓친 측면이 크다”며 “당장 가시적 효과를 얻긴 힘들지만 올해가 가기 전 합의안을 도출해 내년 초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조금 일찍 처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몇년째 끌어오던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돼 호재이긴 하다”며 “하지만 부동산 3법 통과로 시장 전체가 살아난다고 보긴 어렵고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시장 회복의 도화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규제 완화 내용이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데다 9·1대책 발표 이후 넉달이나 지난 뒤 합의가 이뤄져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나마 꺼져가는 시장 불씨를 조금이라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남권 등 주택 정비사업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

재건축·재개발 측면에서는 이번 부동산 3법 통과가 서울 강남권 등의 주택 정비사업 수익성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년 단위로 한시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한번에 3년간 미뤄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성사되면서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가을 이후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여부로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큰 1년짜리 한시 유예가 3년으로 늘어나면서 재건축 시장의 숨통도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조합원 분양가의 영향으로 일반 분양가가 오르내리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며 “투기 우려 지역은 다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를 지정하게 돼 있어 급격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부동산 3법 통과의 효과가 강남 재건축 단지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는 등의 정책 혜택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분양가를 더 받는 곳도 사실상 강남뿐이기 때문에 효과가 일반 매매시장까지 확산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자료=여야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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