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샌드위치?…‘제조일’ 속였는데 9300개 팔렸다

제조일보다 앞선 날짜로 적어 판매
유명 편의점과 마트서 9300여개 팔려
이같은 행위는 ‘금요일’에 이뤄졌다
  • 등록 2024-08-28 오후 4:52:04

    수정 2024-08-28 오후 4:52: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샌드위치의 제조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유명 편의점과 마트 등지에 제공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만행은 ‘금요일’에 벌어졌다.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진 날짜로부터 1~2일 뒤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조한 것처럼 라벨을 위조한 것.

예를 들어 8월 23일에 만들어진 샌드위치지만 제조일이 적힌 라벨에는 2024년 8월 24일이거나 25일로 표기됐다.

이렇게 위조된 샌드위치들은 유명 편의점과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됐고 약 9300여개 정도가 팔려 나갔다.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또 해당 업체는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 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 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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