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여사 알선수재 검토, 검찰과 수심위 결론이 먼저"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선 말 아껴
검찰 수심위, 내달 6일 회의 열고 기소 여부 결정
  • 등록 2024-08-27 오후 5:07:15

    수정 2024-08-27 오후 5:07:1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며 “수사2부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여부, 검찰 이첩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됐다.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공수처장도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검토를 시사하면서도 검찰의 결론이 먼저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검찰청 수심위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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