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부모 찬스’로 대학 간 82명 중 조민 등 5명 입학취소(종합)

논문 기여 없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 등재 확인
교육부 “대입스펙 활용 10명 확인, 입학취소 5명”
연구부정 확인 미성년공저자 82명 중 6%만 제재
자녀 등 공저자 올린 교수 69명 중 3명만 중징계
  • 등록 2022-04-25 오후 2:26:53

    수정 2022-04-25 오후 9:26:3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이를 대입에 활용,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합격했다. 고려대는 지난 7일 조씨의 입시 부정을 확인하고 입학취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조씨는 이를 두고 대학 측과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에 따르면 조씨처럼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불구, ‘부모 찬스’로 논문 공저자가 된 학생이 8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12월부터 교육부가 5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후속조치 결과가 담겼다.

교육부는 그간의 실태조사에서 총 96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연구부정(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논문의 공저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저자, 2저자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와 무관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다. 중복 등재 등을 제외하면 교수 69명과 미성년자 82명이 이런 연구부정에 연루됐다.

특히 당시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중 46명이 국내 대학에, 나머지 36명이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국내 대학 진학자 중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인원은 10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중 처분을 요구했지만, 실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조씨를 포함해 5명에 그쳤다. 3명은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2명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취소는 대학이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며 “해외 대학에 진학한 사례는 교육부 관리·감독권한이 미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는 범위”라고 말했다.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 69명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은 받은 교수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 57명(83%)은 주의·경고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2020년 관련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징계시효를 늘렸지만, 과거의 연구부정까진 소급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한편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부당표시 논문 저자 중 최다 인원은 서울대로 22명의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가 10명, 건국대·전북대 각 8명, 성균관대 7명, 경북대 6명 순이다.

연구부정 판정 논문 대입활용 사례에 대한 조치내역(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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