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내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높아진다. 농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높여진 바 있다. 다만 이는 특례조항이 적용됐던 것으로, 지난 추석 때도 농업계에서는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설과 추석 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은 계속해 20만원 범위가 인정되게 됐다.
농업계는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수산품의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의 요인으로,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그 뜻을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이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