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쉬워진다…교육감이 학교 배정

교육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전입 허용…특목고는 전학 불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이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등록 2019-04-16 오후 12:00:00

    수정 2019-04-16 오후 9:48:26

개선된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절차(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학교 배정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전입학 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토록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이 전입 대상 학교장에게 요청, 전학을 추진했다. 이렇다보니 전입 대상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전학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책임 아래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이 피해학생의 의견을 들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만약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전입학 불허 사유를 심의토록 했다. 불허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전입학을 강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전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옮기길 원하는 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경우에는 전학이 가능하지만 교육과정이 다른 특수목적고는 전학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의 접근금지·심리상당·치료 등의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에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보호조치가 결정된 이후 학교에 나온 피해학생이 출석인정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같은 조치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결석을 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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