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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학교 배정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전입학 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토록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이 전입 대상 학교장에게 요청, 전학을 추진했다. 이렇다보니 전입 대상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전학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만약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전입학 불허 사유를 심의토록 했다. 불허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전입학을 강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전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옮기길 원하는 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경우에는 전학이 가능하지만 교육과정이 다른 특수목적고는 전학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