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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올리고 올해 주요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중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2~2.5%)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4209억원으로 지난해(2216억원)보다 90% 많이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신규 융자 7조원을 포함해 최대 17조원의 농업인 저리 대출에 대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해나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최장 10년, 연 1%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두 배 늘린다.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 법인 15억원 30억원이 된다.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지부 심사를 생략하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현장 수요를 최우선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