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 출범..22일 암호화폐 세미나 개최

  • 등록 2018-11-15 오전 11:16:43

    수정 2018-11-15 오전 11:16: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법무법인 바른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법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4차산업혁명대응팀’을 발족했다.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은 팀장인 최영노 변호사를 필두로 법원, 검찰에서 오랜 재판 및 수사 경험이 있는 중견 변호사에서부터 첨단 기술분야에 정통한 새내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총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발한 강연 및 기고활동을 하는 한서희 변호사를 비롯 암호화폐와 관련한 형사적 쟁점(김진숙 변호사 등), 조세 관련 쟁점(최주영 변호사 등), 회계 관련 쟁점(강민경 변호사/회계사 등), 외국환 관련 쟁점(정경호 변호사 등), 특허 관련 쟁점(오성환 변호사 등) 등 제반 법률 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법무법인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출처: 법무법인 바른 블로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에서 ICO 및 IEO 관련 자문, 암호화폐거래소와 회원간의 분쟁 및 ICO 프로젝트 관련 각종 민·형사소송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업무 범위를 더 확장해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각종 법률 이슈는 물론 크립토펀드, 스마트 컨트랙트 등 분야의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바른은 < 암호화폐 발행 및 상장 법률이슈 진단 세미나 >를 개최한다.

11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른 15층 강당에서 열리며 ▲암호화폐 발행(ICO, IEO, STO 등)에 관한 비교 ▲STO와 관련한 법적 쟁점▲STO의 전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거래소 상장 관련 쟁점(실무적 관점에서) 등을 다룬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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