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유통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를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가상자산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맨오른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오른쪽에서 두번째) IMF 총재, 추경호(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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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가상자산법을 처리했다. 이후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 과징금 부과 절차, 부당 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2024년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의 큰 흐름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규제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된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한국정부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주목했다. 마리나 모레티 IMF 부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회에서 “비트코인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고 김치 프리미엄도 있다”면서 가상자산 규제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017년 하반기 과열 당시 단속·처벌 강화로 김치프리미엄이 내려갔다”며 “시장 안정화 노력이 통했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