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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1일 마약성 식욕억제제(나비약)를 불법으로 거래하려 한 30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SNS상에서의 나비약 불법거래를 집중 수사해 거래자 10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10대는 8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거래한 식욕억제제는 나비 모양 때문에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투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