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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반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최고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으로, 워마드를 겨냥한 법안이다.
하 의원은 “워마드가 국민적인 공분을 야기한 전력은 ‘故 최종근 하사 조롱’ 외에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요정’ 운운하며 사자(死者)를 모독했던 ‘강릉 팬션사고 피해자 조롱’, ‘백석 쭈꾸미남 탄생’이라며 역시 사자를 모독했던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 조롱’, ‘부산 아동 살해 예고’ 등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은 불법정보 규정에 빠져 있어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워마드는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혐오범죄사이트”라며 “이 법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