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에 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없어진다

아동청소년 성호보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개정법 시행 전 저지른 성범죄도 공소시효 없어져
‘궁박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성폭행, 3년 이상 유기징역
  • 등록 2018-12-28 오후 5:55:01

    수정 2018-12-28 오후 5:55:01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상태를 악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여성가족위 대안으로 만든 법안이다.

개정 법은 먼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성폭력을 가한 자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행해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성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간음 등을 한 경우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13세 이상이나 16세 미만이면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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