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비방 여론조사’ 염동열 의원 ‘무혐의’ 처분

“염 의원이 여론조사 가담했다는 진술·증거 없어”
대학교수 및 여론조사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
  • 등록 2017-06-20 오후 3:29:56

    수정 2017-06-20 오후 3:29:56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염동열(56)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염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여론조사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수 이모씨와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염 의원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 모두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또 염 의원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씨와 A씨가 공모해 문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질문하고, 부정적인 언급을 반복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을 유도했다고 봤다. 또 A씨는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13일 검찰에 염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19대 대선에서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한 첫 사례다.

검찰은 다음 날인 4월14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염 의원은 지난 7일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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