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약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