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서버 없는 구글도 세금 내라..법개정 필요성 커져

작년 9875억 수익낸 것으로 추정..정확한 수익은 비밀
세법 개정하면 연간 1000~2000억 원 세금추징 가능
  • 등록 2016-06-14 오후 3:28:58

    수정 2016-06-14 오후 7:01: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 조 원의 매출과 1조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이 한국 정부에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76.7%(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2015년 987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서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 법인 15개사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다.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해마다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가량의 세금추징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구글, 한국서 1조 넘게 벌어… 정확한 매출은 ‘비밀’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이 작년에 한국에서 1조 넘는 순매출과 987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총매출 3조 1903억 원(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기준)을 올리고 이중 30%의 수수료를 가져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9570억 원의 순매출과 수익을 올렸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구글이 벌어들이는 정확한 매출은 알 수 없다. 법적으로 외부감사나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

구글코리아의 법적인 지위는 사업 관계에서도 이상하게 나타난다. 국내 기업들이 구글에 ‘꽃배달’ 등의 키워드 광고를 집행할 경우 법적인 계약 체결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싱가포르 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유한회사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1년 6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서류만 보고 등록을 받아줬다. 그런데 실은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 형태로 처리하고 있었고, 물적 설비도 정부 감독을 받기 어려운 형태로 구글 본사 서버에 위치한 게 드러나 공무원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015년 구글의 한국 수익 추정치(업계 종합)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 3조1903억(출처: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전세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는 한국이 일본, 미국 다음으로 3위에 랭크됨(출처: 앱애니)
최근 구글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9년 만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내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간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반출 의사를 타진해오다, 9년 만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구글은 데이터 반출의 이유로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시 내비게이션 등 구글맵이 무용지물이며 구글이 제공하는 자율주행차, 자동차 운영체제(OS), 위치기반 광고 등이 불가하다는 점을 내세우나, 청와대나 군사시설 같은 국가 안보 시절에 대한 블라인드(엄폐, 은폐) 처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물리적 서버의 위치를 국내에 두면 현재 구글맵이 하는 방식대로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 역시 국내 업체들과 제휴해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쇄국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서버 없는 구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구멍…법 개정 절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앱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했지만,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구글 등 해외 앱마켓 기업들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앱 개발사들이 내야 했던 세금을 구글이 대신 내주는 구조일 뿐이다.

구글 서버가 한국에 없는 이유로 구글은 법인세나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인적·물적 설비 포함)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나 업체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조항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 기존 고정사업장 규정으로는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거래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코리아는 위법이 아니나 사회 정의에는 어긋난다”면서 “입법연구가들과 조세연구가들이 구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국가행정을 맡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위원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유럽처럼 구글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게 중요하다. IT인프라에는 이미 국경이 사라진 만큼 이를 고려해도 사회정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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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9년 만에 '한국 지도 원데이터' 반출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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