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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는 데 불리한 사항들을 식약처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