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9명은 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야 간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주영(더불어민주당)·이철규(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의 이재정 위원장과 여야 간사(김성원·김한정)가 공동 주최로 나서 법 통과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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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전기산업계가 7년 이상 준비해 온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물이나 정보통신,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선 일찌감치 기본법을 제정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관 산업 육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전기산업은 기본법 없이 국가 전력 수급에 초점을 맞춘 전기사업법을 중심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사실상 전력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력산업계는 기존 법안이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 성격의 법안인 만큼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로 대표되는 전력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해 왔다.
대한전기학회는 이에 2016년 법제도위원회를 발족해 기본법 제정을 논의해 왔다. 또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한 전기산업계 16개 협회·단체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기본법 제정에 이르진 못했으나 지난 2019~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훈 전 의원이 이를 대표발의하며 국회 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는 모든 국민에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전기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은 필수”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본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본법 제정 후 발전시켜야” 전문가 한목소리
전기산업 및 관련 법 전문가들도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 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전기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법적 근거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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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현 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은 “현 전기사업법은 1961년 제정 후 71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전기 수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투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기본법을 제정해 정부가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는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처럼 (우리 전기산업이) 첨단산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독점적인 송배전 및 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조차 첨단산업 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미래지향성과 혁신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전기요금 규제 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철규 의원안에 포함된 협회 설립 조항에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현재 전기산업 관련 협회가 많다보니 기본법상 협회 설립을 위해선 협회 간 미래지향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은 “기본적으론 한 산업에 하나의 협회가 활동하는 게 보통이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여러 협회가 조율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무부처로서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본법을 만들고 개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별법이 먼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만드는 기본법인 만큼 처음부터 모두 동의하는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게 쉽진 않은 상황”이라며 “시작이 반인 만큼 일단 법을 제정한 이후 전기산업과 학계, 연구계의 의견을 모아 발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