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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에 기한을 폐지한다. 현재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으로 특례 적용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없애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를 유도한단 취지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별로 5년간만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제도의 적용기간을 폐지해 한국에 입국하면 평생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이같은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10년으로 늘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 기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한다.
국내로 복귀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또한 확대한다.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 기관, 대학 등에 취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 기한을 10년으로 늘린단 계획이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 기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