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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11일 울산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병무청과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산업기능요원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담당자가 전국 12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집체교육을 실시한다”며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작업개시 전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산업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예비산업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