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낳는 닭 사육면적 9월부터 1.5배 늘어난다

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9월부터 시행
한 마리당 면적 0.05㎡에서 0.75㎡로
AI 방역 위해 기러기도 가축에 포함해
농식품부 “AI 예방·방역관리 효과 기대”
  • 등록 2018-07-09 오후 2:41:31

    수정 2018-07-09 오후 2:41:31

인도의 한 양계 농가 모습. (사진=AFP)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알 낳는 닭(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이 9월부터 현재의 1.5배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종계의 적정사육면적이 0.05㎡에서 0.75㎡로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조항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살충제 계란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올 초 업무계획 때도 ‘독물복지형 축산’ 개념을 꺼내들었다.

적정사육면적 확대가 당장 적용되는 건 신규 농장이다. 기존 농장은 7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2025년 8월31일까지는 기존 양계 농가도 모두 이 규정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마리당 사육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케이지(닭장)를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사이에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토록 했다. 역시 기존 농장은 2033년까지 15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전염병 발생 따의 역학조사를 위해 종계업과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종사자는 45일 이상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저장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토록 했다. 기존 농장에 대한 유예기간도 1년밖에 안 된다.

축산법 시행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관련 규정을 어긴 가축 사육시설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취소하는 기준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엔 기러기를 가축 종류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러기에도 AI가 발생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러기는 보통 철새로 알고 있지만 식용으로도 쓰인다.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6일 현재 국내에도 118개 농가에서 총 1만8666마리의 기러기를 사육 중이다.

농식품부는 “AI 방역 과정에서 나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상당 부분 개선·보완했다”며 “AI 예방과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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