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원래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17년~2018년 지출분에 한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회사채, 기업어음(CP)등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져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적용기한이 다한 제도는 없앴다. 가령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줬는데 이 제도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