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측, 5일간 1억 수령 의혹에 "정상적 급여"

수임내역 삭제 의혹엔 "잘못 없다"
  • 등록 2015-06-01 오후 4:25:56

    수정 2015-06-01 오후 4:45:17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중이던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5일 동안 1억여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다만 “정상적인 금여 및 상여금”이라고 해명했다.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에 대해선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1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나중에 상세하게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상적은 급여 및 상여금”이라면서 1억여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시인했다.

앞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황 후보자가 5일간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축하금’이나 ‘보험금’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또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와 관련해 “사건수임 자료도 부실하고, 19건은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에 부산지검 사건 6건 이상을 수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청문회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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