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트럼프 측과 소통 꾸준히 노력…미국방문 검토 중”

17일 총리실 브리핑
“트럼프와 통화 계획은 아직”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법률과 국민시각 따라 검토”
특검법 등 심의에도 헌법·법률·국가 미래 ‘기준’ 제시
“추경, 필요하다면 요건과 시기 검토해야”
  • 등록 2024-12-17 오후 2:59:10

    수정 2024-12-17 오후 2:59:1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의 소통’을 묻는 질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설에 관해선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뭐라 말하긴 어렵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되지 않아서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전화통화 계획은 없다”고 부연했다.

주중대사 등 공관장 공석 상황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거에도 권한대행 시절에 공관장 임명은 쭉 있었다”고 밝혀,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 문제에 관해선 헌법·법률과 국가·국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결정 내릴 것이라고 총리실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곤 “헌법·법률에 맞는지, 국민의 시각과 국가 미래 기준에서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엔 “사전에 교감이 있진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사령관 공석 사태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검토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은 이번 주중 임시국무회의서 심의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심의 기한이 오는 21일까지라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헌법·법률 부합 여부와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진 않을지 등을 국가 미래의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엔 “정부 내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은 요건이 맞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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