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계약대출·중도인출 활용해야"

  • 등록 2023-01-03 오후 4:30:03

    수정 2023-01-03 오후 4:30:03

3일 이데일리TV 뉴스.
최근 긴급자금 용도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받을 수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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