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허용, 금융위는 불허…기재부 "부처간 통합 조정해야"

로톡은 합법, 핀테크 비교추천은 위법
영업 방식 비슷한데 부처판단에 따라 갈려
기재부,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통합조정해야
과기정통부, "민간주도 자율규제, 플랫폼발전전략 마련할것"
이준석 "기존 직역과의 충돌시 제약없도록 노력"
  • 등록 2022-06-15 오후 5:23:25

    수정 2022-06-15 오후 9:27: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률플랫폼에 대한 인식(좌)와 전문직 서비스(법률·의료 등)의 플랫폼화 필요성. 출처=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


플랫폼의 본질이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인데 유사 개념인 ‘알선·중개(현행법상 불법)’를 이유로 규제하는 게 타당할까.

15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서병수·이상민)이 주최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는 부처별로 다르게 해석해 온 플랫폼 규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코로나19이후 첨단 IT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확산 중인 디지털플랫폼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것은 물론, 법률·의료·미용 같은 전문직 서비스는 플랫폼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로톡은 합법, 핀테크 비교추천은 위법

지난 정부에서는 법률플랫폼(로톡)은 불법이 아니고, 금융플랫폼(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의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중 일부는 불법이고, 뷰티플랫폼(강남언니)은 유권해석하지 않았다. 업종은 달라도 영업방식이나 서비스는 유사한데 부처 판단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린 셈이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법무부는 로톡을 광고플랫폼으로 해석한 반면, 금융위는 단순한 광고대행이 아니라며 위법하다고 봤다”면서 “이는 플랫폼 전반의 정책 검토 없이 개별 이슈, 개별 산업에 산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부처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발법이 되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토대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 권한 강화 의도는 오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 서비스발전기본법, 과기부 자율규제 등 부처간 온도차

기재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 입법을 통한 부처간 통합조정을 제시했다면, 과기정통부는 혁신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정책비전과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발전 전략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만들고 있다”면서 “2020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소통하며 운영해온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을 통해 논의를 모으고 정책 제안을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변호사)은 “30만건의 형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본인의 형사 사건이 어느정도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지 통계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변호사에게 보다 전문적인 고객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반감을 가진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변호사 광고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 우려를 없애기 위해 ‘표준 광고 가이드’를 만들었고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자율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규제철폐 약속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축사에서 “디지털플랫폼이 가치를 창출할 때 기존 직역과의 충돌이나 규제 때문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는 규제철폐와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민간에 활력을 주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이야기”라면서 “국내 디지털플랫폼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에 맞는 제도나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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