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은 입주민…“주차딱지 왜 붙여!”

  • 등록 2020-12-29 오후 1:31:20

    수정 2020-12-29 오후 1:31:2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흰색 승용차가 전날 밤부터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 차주는 주차금지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아 화가 나 고의로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차주에게 차를 이동하라고 요청했지만 차주는 29일 오전까지 출입구를 막아 출근길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관리사무소 측 등의 진술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전 10시께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주차 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로 시비가 생겨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차주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짓 하는 사람이 있냐”, “입주민 전체에 피해 주는 짓 진짜 관종이고 악질이다”, “주민들이 민사 소송해야 됨”, “강력한 처벌 원한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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