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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실장 측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보다 비방의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충분히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런 자료와 근거 제시 없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게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배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함이 상당하다”면서 “피해자 경력·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를 타진해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 구형은 500만원인데 이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면 적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최종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을 두고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일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더 중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