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못해”…카드사로 쏠리는 불만

[금융포커스]티메프 사태 'PG사 환불 의무' 법리 검토
“페이는 해주는데”…카드사 “PG가 결제정보 확인해야 환불 가능”
금감원·여신협회, PG사 환불 의무 있는지 여부 법리 검토 진행중
상품권 발행사 유동성 위기…카드사 "상품권 지급 혜택 사라질 판"
  • 등록 2024-08-06 오후 6:24:01

    수정 2024-08-06 오후 7:05:2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을 전자결제대행업계(PG)가 보류하자 소비자 불만이 카드사로 쏠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PG사의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을 카드사에 쏟아내는 것인데 급기야 여신금융협회가 나서서 PG사의 환불 의무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까지 진행하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의 이번 법리 검토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법인에 요청을 보내 수임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 티메프로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은 PG사를 거쳐 카드사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이번 주 내로 환불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행상품과 상품권 결제. PG업계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주체는 법적 검토를 통해 정해야 한다며 환불을 보류하고 있다.

PG업계는 상품권 구입 후 핀(PIN) 번호가 발생했다면 상품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를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은 판매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PG업계는 여행상품도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을 확정한 이상 여행사가 취소 부분에 대해 직접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만이 더 커진 이유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페이사는 해주는 데 카드사는 왜 못 해주냐는 불만이 카드사를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티메프 사태에 선환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PG사가 결제 정보 등을 확인 줘야 가능하다”며 “PG사가 상품권과 여행상품 환불을 막아 카드사 자체적인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상품권은 다시금 카드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티메프에 입점했던 상품권 발행업체가 줄줄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지급 혜택이 뜻하지 않게 중단되거나 축소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카드는 최근 ‘카드의 정석 디어 쇼퍼·트래블러’의 혜택이었던 호텔 외식 이용권 공급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호텔 외식 이용권을 공급하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티몬에 정산받지 못하며 유동성 위기에 내몰려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품권 발행업체가 도산이라도 하면 상품권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 상품에서 혜택 축소나 삭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카드사로서는 다른 공급업체와 새로 계약하거나 대체 혜택을 추가하는 등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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