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김 변호사 등 6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김 변호사는 특히 최근 1년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2건이나 받았으며, 이 중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사주재자의 순위에 관한 판례를 변경한 사례였으며, 대법원 2022.9.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은 상조금의 법적 성격(유족의 고유재산)을 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단이었다.
오수원 변호사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힘써왔고, 오 변호사의 논문이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에 인용되는 등 민법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 인사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예·결산을 비롯한 재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2018년에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가 이뤄지는데 힘을 보탰다.
최영훈 변호사는 법조직역 확대와 국제교류에 기여하며 영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후배 변호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공적이 인정됐다. 최 변호사는 영국변호사자격 취득의 장벽을 유의미하게 낮춤으로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영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국제적인 법률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는 데 공헌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대한변협 제51대 감사, 제52대 감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소속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대한변협을 대리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 로스쿨별 합격자 수, 누적 합격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한 공적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