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20대 청년들 中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넘긴 브로커 구속

대학 후배 등에 '단기간 고소득' 약속..상담원 수익 10~30% 소개비 챙겨
  • 등록 2016-03-08 오후 3:28:04

    수정 2016-03-08 오후 3:28:0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단기간 고소득’을 약속하며 무직상태의 대학 후배 등을 꼬드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공급해온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 상담원을 알선해 온 혐의(사기)로 김모(34)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브로커들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이모(27)씨 등 상담원 15명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브로커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을 구하기 위해 대학 후배 등 직업이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에 호응한 청년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하루에 200~300회씩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과 캐피탈사 직원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고 이 중 10%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상담원들은 “당신명의 대포계좌가 개설돼 불법사건에 연루됐으니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라”·“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수수료 또는 공탁 보증예치금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상담원은 2개월 동안 600여만원을 벌기도 했다.

수익을 올린 상담원들은 친척 등 지인에게 상담원 자리를 다시 알선하기도 했다. 브로커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상담원은 모두 20여명에 달했다.

브로커들은 상담원들이 받은 수익에서 10~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떼어갔다. 브로커들은 실적이 낮은 상담원의 경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안을 위해 친분관계를 토대로 포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국으로 가기 전에는 범죄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는 순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이 캐피탈사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할 때 참고한 시나리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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