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전공·무전공 입학생도 의대行 허용 검토

이주호 부총리 언론인터뷰서 “총장들과 협의 중”
“의대 증원 후 3학년 때 의대 선택 가능케 검토”
교육부 의대 예과·본과 통합 추진과도 연계될 듯
  • 등록 2023-10-19 오후 4:47:10

    수정 2023-10-19 오후 7:25:3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자율전공학부·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도 3학년 진급 시 의대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입학 단계에서 과열되고 있는 ‘의대 쏠림’을 완화하고, 대학의 ‘무전공 선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자유전공학부나 무전공으로 대학에 들어오면 3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 등 의약계열은 보건복지부가 총정원으로 규제하고 있어 전공 선택이 불가했다. 이 부총리는 향후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전공 간 벽을 허무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인센티브 차별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신입생 30%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선발하는 신입생이 1000명이라면 이 가운데 300명 정도는 전공·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2·3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자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2·3학년 전공 선택 시 의대도 선택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도 학생이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해 주고 사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대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총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정하지만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은 교육부 소관이다. 이 부총리 발언은 향후 증원될 의대 정원을 활용,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에게도 의대 선택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침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대 예과(2년)·본과(4년)를 6년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통합·편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이와도 연계성이 높다.

다만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에게도 의대 선택을 허용하면 이를 노리고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대거 늘어날 공산이 크다. 무전공·자유전공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도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임을 언급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향후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이를 배정할 때 소규모 지방 의대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적으로 입학정원 40명 이하의 지방 소규모 의대의 정원 증원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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