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권자에 “남편 좋아할 것” 비아그라 건넨 시의원

  • 등록 2023-08-31 오후 5:18:35

    수정 2023-08-31 오후 5:18:3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순천시의원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던 중 B씨에게 “남편에게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한 뒤 다시 마을을 찾아 비아그라를 건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 벌금 100만원에 최대 벌금 500만원으로 1심의 형은 하한에 포함된다. 1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진사퇴했다.

한편 ‘정당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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