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만든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로 서민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실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다.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겨우 4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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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되어 불법 고리대 피해를 당하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 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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