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상반기 카드깡 신고 '1건'.."자료 완비 안하면 접수 안받아"

  • 등록 2020-10-13 오후 2:41:42

    수정 2020-10-13 오후 2:41:4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를 가리키는 일명 ‘카드깡’ 신고가 상반기 단 한 건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드깡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입증자료를 완벽히 준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행정 탓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만든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로 서민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자료에 같은 해 5월 한 달간 확인된 카드깡 피해자 696명의 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한 실태 자료도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다.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겨우 46건이었다.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카드깡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감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되어 불법 고리대 피해를 당하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 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카드깡 불법광고[홍성국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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