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살해 맹견' 견주, 기소의견 檢 송치…"미필적 고의 해당"

은평경찰서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도 입마개 안해…재물 손괴 혐의 적용"
  • 등록 2020-09-01 오후 1:08:02

    수정 2020-09-01 오후 1:08:0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맹견이 산책 중이던 다른 소형견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맹견 견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로트와일러.(사진=이데일리DB)
서울 은평경찰서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스피츠를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의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 한 거리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7월 29일 올라와 총 6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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