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도 높이려면 규제 완화해야"

11일 한은 전자금융세미나 개최
  • 등록 2017-07-11 오후 2:43:15

    수정 2017-07-11 오후 2:43:1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면 가이드라인 규제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희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부부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2017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정보 손실량이 커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화하도록(비식별화) 한 조치다.

안 부부장은 “가치 있는 결합분석 사례를 도출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 관련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오기까진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

그는 “카드부문 자료는 시의성이나 데이터 포괄적 면에서 한계가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지표나 다른 민간 데이터를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 바이오 정보를 추가하고 이용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현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 부부장은 “우리나라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 모바일뱅킹 등으로 금융 거래할 때 바이오 인증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부장은 그러면서 “인증할 수 있는 바이오 정보를 추가하고 이용 채널도 신용카드 가맹점, 편의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간 인증을 호환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상기 코스콤 연구개발(R&D)부 부장은 “미국 나스닥은 5월 블록체인을 활용해 비상장기업 주식결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을 적용한 증권 청산·결제 부문의 프로세스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한 거래정보가 일정 정도 쌓이면 이를 블록(block) 단위로 엮고 이렇게 쌓인 블록을 서로 연결(chain)하는 기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도 활용된다.

그는 “단기적으로 블록체인에 따른 변화가 크진 않겠지만 앞으로 청산, 결제 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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