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희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부부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2017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정보 손실량이 커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화하도록(비식별화) 한 조치다.
안 부부장은 “가치 있는 결합분석 사례를 도출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 관련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오기까진 최소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 바이오 정보를 추가하고 이용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현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 부부장은 “우리나라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 모바일뱅킹 등으로 금융 거래할 때 바이오 인증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기 코스콤 연구개발(R&D)부 부장은 “미국 나스닥은 5월 블록체인을 활용해 비상장기업 주식결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을 적용한 증권 청산·결제 부문의 프로세스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한 거래정보가 일정 정도 쌓이면 이를 블록(block) 단위로 엮고 이렇게 쌓인 블록을 서로 연결(chain)하는 기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도 활용된다.
그는 “단기적으로 블록체인에 따른 변화가 크진 않겠지만 앞으로 청산, 결제 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