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탄핵심판 위해 재판관 임명해야…부정선거는 허구"(종합)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비상계엄, 사법대상…절차도 문제있어보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황당했다" 답변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의혹에 "있을 수 없는 일"
  • 등록 2024-12-24 오후 3:10:19

    수정 2024-12-24 오후 3:42:32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양심적인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 물음에 “신속하고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상황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여기에 일각에서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 부분이 국헌문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후보자는 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공정성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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