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청년층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담았다.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에서 주어진다. 가입 허용 기간은 당초 올해 연말에서 2023년 말까지 늘리고, 가입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을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2020년 9만1626건(7조912억원)으로, 올해는 5월까지 3만766건(2조3276억원)을 기록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지원 기간을 올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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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단 계획이다.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도심 공급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가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