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23년까지 가입 가능

국토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 주거지원책
中企 청년 전세대출 혜택도 2년 연장
  • 등록 2021-06-28 오후 4:08:48

    수정 2021-06-28 오후 4:08:4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허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전세자금 최고 1억원을 연 1.2%로 빌려주는 제도 역시 2년 연장하고, 저소득 청년에겐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청년층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담았다.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에서 주어진다. 가입 허용 기간은 당초 올해 연말에서 2023년 말까지 늘리고, 가입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을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2020년 9만1626건(7조912억원)으로, 올해는 5월까지 3만766건(2조3276억원)을 기록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지원 기간을 올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월세 대출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한도 역시 현행 2억~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3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상향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지원 차원에선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현행 5억원), 그 외 지역 5억원(현행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 강북권 아파트 풍경(사진=연합뉴스)
청년 맞춤용으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중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시행한다. 집값을 20년~30년의 거주기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올해 중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단 계획이다.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도심 공급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가겠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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