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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관련 증거 은폐 혐의를 받는 자회사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밤 결정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양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씨 등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지난해 11월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콜옵션은 원할 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씨 등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입장이지만,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범행 전모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자의적으로 변경해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