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특활비' 최경환 의원, 2심서도 실형…法 "뇌물 맞다"

예산 편성 편의 대가로 비자금 1억 받은 혐의
法, "뇌물수수죄 성립, 1심 양형도 타당" 징역 5년 선고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등록 2019-01-17 오후 3:34:26

    수정 2019-01-17 오후 3:34:26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증액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과 검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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