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29일 3심…형 확정 시 직 상실

1,2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심서 같은 결과 나오면 교육감직 상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부당 특채 혐의
  • 등록 2024-08-19 오후 7:00:29

    수정 2024-08-19 오후 7:00:2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
19일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만약 3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이달 31일까지 받을 경우 보궐선거는 올해 10월 16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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