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신"...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적한 남성, 입장 밝혔다

  • 등록 2024-07-19 오후 11:44:47

    수정 2024-07-19 오후 11:44: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필리핀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돌연 잠적해 논란이 된 한국 남성 이모 씨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신을 이 씨라고 밝힌 남성은 지난주 이메일로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알렸다.

이 씨는 SNS를 통해 “먼저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30대인 나이를 20대로 속인 것에 대해 “나이를 속인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만남 앱에 20대로 설정해놓은 거고 피해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유부남에 2명의 아들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그걸 주운 누군가 거주지, 결혼 여부, 자녀 등 모두 거짓으로 장난을 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정보로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필리핀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 대해 “처음엔 조금 의아했다”며 “쓰레기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친자 확인까지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친자 확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며 “이미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한국에선 일을 못 한다. 필리핀으로 가서 그녀와 육아를 하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진실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 그를 여기로 오게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가 필요 없다. 제가 원하는 건 양육비, 그게 전부다. 그가 더 이상 여기로 돌아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올해 23세로, 임신 7개월 차다. 이 씨는 이 여성이 19세 때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고 당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이 씨는 1년에 한 번씩 태국에 7~14일가량 머무르며 제보자 가족과도 함께 보냈다. 그는 결혼 얘기를 자주 꺼냈고, 제보자는 올해 1월 아이를 갖게 돼 그에게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냈다.

그러자 이 씨는 입장을 바꿔 낙태를 권유하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돌연 잠적했다.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

그러던 지난 3월 피해 여성은 이 씨의 행방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이 씨가 데이팅 앱으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꾀어냈는데,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의 친구였던 것이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원의 필리핀 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는 이 사실을 접하고 이 씨를 추적했다. 유튜버와 유튜브 구독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40대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한국 망신이다”, “저렇게 태어난 코피노는 무슨 죄가 있나”, “피해 여성이 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또 다른 필리핀 여성이 이 씨와 교제하다 임신해 출산했는데, 양육비를 보내주던 이 씨가 잠수를 탔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이에 대해 묻는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2015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필리핀에서 현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일컫는 ‘코피노(Kopino)’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당시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한국 남성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6월 9일에도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B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B씨는 필리핀에 출장을 다니다 A씨를 만나 가깝게 지냈고, 2012년 8월 A씨가 임신하자 B씨는 필리핀을 오가며 이듬해 5월 아이의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 무렵 B씨는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분란이 생겼고 더 이상 필리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201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거의 정기적으로 A씨에게 총 9353달러(약 1000만 원)를 보내줬지만 이것도 끊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는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하자 A씨가 먼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면서도, B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와의 관계가 사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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